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

8.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 가사비송(2008).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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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편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데 추상적으로는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다.93)

<편람> ----

<편람> 93)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 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 한편, 상속인을 수색하여 보고 그 결과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종국적으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거나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 그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바,

본호는 그중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그 선임사실의 공고 및 관리인에 대하여 하는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편람> (1) 선임의 요건

<편람> (가) 상속인 존부의 불분명

<편람>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되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모두 추적 조사해 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편람>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를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제275조).

<편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잔류한 자가 생사불명인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636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453

판결). 구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재산상속인 중의 1인이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날 뿐,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1985. 7. 6.

등기예규 제577호, 1999. 3. 4. 등기 3402-206 질의회답 등),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후 사망하였으나 그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 또는 호적등본상에 기재된 외국인을 대습상속인으로 하여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주소를 그의 주소지로 하고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다(1999. 4. 21. 등기

3402-433 질의회답).

<편람> (나) 상속재산의 존재

<편람> 상속재산이 근소하여 공고비용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선임청구를 각하한다.

나. 청구권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친족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가리킨다. 이해관계인은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 등을 가리킨다.

다. 관할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6호). 상속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가리킨다(민법 제988조). 그 최후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라. 심리

심리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인지의 여부 및 상속재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및

관리의 필요성 유무에 집중된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상속인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표현상속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단순히 상속인이 불확정인 상태에 있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할 상속재산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상속재산이 미미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나

국고귀속까지의 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마. 심판―재산관리인의 선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편람> (2) 재산관리인의 선정

<편람> 부재자재산관리인 부분 참조.

(1) 심판에서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재산관리인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한다.

재산관리인은 비교적 제3자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상속재산을 관리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재산관리인에 대한 처분으로써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민법 제1053조 2항,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전술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의

설명을 참조.

(2)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3)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를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4조).

(4) 심판비용,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비용 등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

<편람> 가정법원은 선임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53조).

(1)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관리인선임심판에 따를 부수절차로서 별도의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2) 공고할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일 뿐 그 재산관리인에게 명한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공고의 대상이 아니다. 공고에는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③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장소 및 그

일자 ④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는바(가사소송규칙 제26조), 그 상세는 전술 제1장 제3절 11.(

심판 등의 공고

) 참조.

공고의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

│ 이 법원 95느 100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민법 제10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한다.

│ 다 음

│1. 심판청구인 ○ ○ ○

│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 대리인 변호사

│1. 피상속인 △ △ △

│ 본적 : 서울 구 동 번지

│ 최후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 직업 : 노동

│1.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 생년월일 : 19 . . .

│ 사망일시 및 장소 : 19 . . . 오전 10 : 00

│ 서울 구 동 번지에서 사망

│1. 상속재산관리인 □ □ □

│ 주소 : 서울 구 동 번지

│ 19 . . .

│ 판 사

└─────────────────────────────────┘

(3)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편람> 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위

<편람> (1) 권한

<편람> 상속재산관리인에는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민법 제24조(직무),

제25조(권한), 제26조(담보제공, 보수)의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053조 제2항). 그러나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 채무자, 수증자에 대한 청산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산을 위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민법 제1056조).

<편람> (2) 직무내용

<편람> (가) 채권신고의 공고 및 청산 등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의 공고 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이 3개월이 경과되면, 관리인은 채권을 신고할 것을 2월 이상 공고하고(민법 제1056조 제1항), 그 채권신고를 받아

상속재산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편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조문이 있었던 일본의 경우 부인권의 행사 등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상속인 등에게 파산신청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94) 상속재산관리의

실무에서도 파산절차로 이행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과 상속재산관리인의 청산절차가 법원의 감독 아래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파산절차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채무초과임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의 절차에서 청산을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95)

그 후 2004. 6. 2. 법률 제75호로 파산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파산신청의무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의 조사가 용이하고 가정법원의 감독 아래 법에 따른 공평한 청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로 이행시키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도 있다. 그러나 채권의 조사가 곤란하거나 일반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집행을 하는 등 사안이 복잡한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람> 상속재산이 전부 청산되어 관리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를 종료하게 된다.

<편람> ----

<편람> 94) 伊藤眞, 破産法, 有斐閣(2006), 62-63면 참조.

<편람> 95) 編集 財産管理實務硏究會, 不在者·相續人不存在 財産管理の實務,

新日本法規出版珠式會社(1993), 245면, 302면 참조.

<편람> (나) 상속인 수색의 공고 : 권리신고를 위한 공고기간이 경과되어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고, 청산 후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한다(민법 제1057조).

<편람> (다) 상속재산의 분여 및 국가귀속 : 상속인 수색절차를 거친 다음에도

상속인이 발견되지 않으면, 상속인수색공고기간 만료 후 2월 이내에 특별연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여하고(민법

제1057조의2), 만일 잔존재산이 남아 있으면 민법 제105B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관리를 이전하여 국가에 귀속시킨다. 다만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67조), 공유자 1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그 잔존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편람> (3) 보수

<편람>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에 대하여

추상적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보수부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2조 제1항 라류 제33호)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만, 구체적 보수청구권 및

그 액수는 가정법원의 보수부여의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된다.

<편람> [주문례]

<편람>

상속재산관리인(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보수로 ㅇㅇㅇ만 원을

수여한다.

상속재산관리인(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망 ㅇㅇㅇ의 상속재산 중 8OO만 원을 보수로

수여한다.

<편람> 한편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 상당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B. 22.자 2000으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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